공지사항
1. 지원개요
가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나.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(1년간)
다. 지원대상
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 2021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2. 세부 추진계획
가. 지원 절차
신청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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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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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교부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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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교부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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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 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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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청 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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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 급 |
지원신청 및 접수 |
⇨ |
심사 및 중복조회 후 선정통보 |
⇨ |
선정기업 보조금 교부신청 |
⇨ |
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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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 및 소요비용 정 산 |
⇨ |
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|
⇨ |
참가비용 확인 및 지급 |
기업→시(市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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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(市)→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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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→시(市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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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(市)→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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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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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→시(市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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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(市)→기업 |
○ 참가 전시회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
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(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)
나. 신청 접수 및 선정
○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
○ 신청기간 : 2021. 1. ~ 12.(1년간)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339-8292)
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○ 제출 및 확인서류
- 최초 사업 신청 : [붙임 1], [붙임 2] 서식
※ 원본제출 및 모든 사본 ‘원본대조필(날인포함)’ 기입
○ 심사 및 선정
- 나주시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기준표[붙임 3]에 의거 심사
-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연번순에 의거 고득점 자에 우선권 부여
- 수도권 (코엑스, 킨텍스)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50%이상 되도록 선정